#572에 이어서 《다크패턴의 비밀》 정리를 마무리 해보겠어.
관련 업계에서 일했기 때문에 흥미로움보다는 자괴감 또는 지긋지긋함 같은 감정을 느끼며 훑어봤어. 속이고 속는 부정적인 내용과 법률, 규제와 같은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즐거운 독서는 아니었어.
메모해둘만한 내용만 지식정원에 몇 개 기록해뒀어.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관련 전문가들과 협업해서 기만적 패턴들의 유형, 관련 법률, 사례 등을 Deceptive Patterns라는 사이트에 잘 정리해뒀더라고. 의미 있는 작업이야.
이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은, 기업들의 자정능력 같은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법률을 통한 규제밖에는 없는 것 같아. 책에서도 EU, 미국 등의 규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한국의 규제 상황은 잘 모르겠네. 언제 한 번 찾아봐야겠어.
현실적으로, 한국의 서비스 소비자가 이 기만적 패턴을 사용하는 어떤 기업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고소 같은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기만적 기업’도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소비자들이 이 기만적 패턴을 잘 알게 된다고해도 ‘경제적 지뢰’를 피하며 걸으려면 피곤해지고, 인지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겠지.
결국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지만, 디지털에서는 워낙 다양한 변형과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가 쉬워서 규제가 쫓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게다가 책에서 언급하듯이 AI를 이용한 기만적 패턴 만들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속도를 쫓아가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비관적 생각이 드네.
그래서 규제와 함께, 이런 기만적 패턴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행동이 병행되어야 그나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야.